직장인이라면 퇴직금, 내 권리부터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.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연수로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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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(정규·계약·아르바이트 포함)가 대상입니다.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.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재직일수/365).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. 상여·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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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,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·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. 법령·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