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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법 가이드 · 해고·권고사직

직장인 해고예고수당

직장인이라면 해고예고수당, 내 권리부터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.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,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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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고예고 의무

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,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
예외

근로한 지 3개월 미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,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사업 손해 등 일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.

주의

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 부당해고라면 별도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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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당일 해고면 수당을 받나요?
예고 없이 즉시 해고면 30일분 수당 대상입니다(예외 제외).
수습도 해당되나요?
3개월 미만 근로자는 예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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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,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·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. 법령·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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