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. 다만 재산·양육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 분쟁을 좌우합니다.
비공개 문의 페이지로 접수되며,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.
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→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(자녀 있으면 3개월, 없으면 1개월) 경과 → 법원 출석해 의사 확인 →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순서입니다.
양육자·양육비(금액·지급일·계좌), 면접교섭 방법, 재산분할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. 양육비는 법원 확인 시 '양육비부담조서'로 남아 강제집행력이 생깁니다.
숙려기간 중 상대가 말을 바꾸는 경우가 흔합니다. 재산 규모가 크거나 합의가 불안정하면 처음부터 조정·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.
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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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