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는 적용 여부가 달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.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(주휴수당)이 발생합니다.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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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1일分의 유급휴일(주휴일)이 주어지고, 그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.
주휴수당 = (1주 소정근로시간/40) × 8 × 시급 형태로 산정하며, 풀타임은 보통 1일 임금에 해당합니다.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합니다.
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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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며,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·관할 노동청 상담을 권장합니다. 법령·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